9월 17일자 AOR과 함께 ADR, Additional Documents Request가 왔었다. 요구 서류는 Marriage certificate. 2020년에 결혼한 사실에 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의 복사본과 번역본을 같이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 받아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인가부터 캐나다와 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되어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렸는데 결론적으로 아포스티유는 안 받아도 되었다.
추가서류는 요청받은지 30일 이내에 도착하도록 보내야 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를 통해 번역+공증까지 해서 55,000원에 처리했다. 개인정보와 본인확인서류(여권, 여권정보증명서)를 제공하니 그쪽에서 알아서 서류를 발급받고 번역공증까지 해서 보내줬다. 종이가 삐까뻔쩍함 ㅋㅋ
번역본만 요구했기 때문에 그냥 줬어도 됐을지 몰라도, 이 번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시켜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추가 비용을 들여서 공증까지 함. 번역자가 따로 있고 공증자가 따로 있더라. 접어서 도장을 찍어줘서 뒷면에도 도장 반쪽이 있지만 뒷면까지 스캔해서 보내진 않았고 문제도 없었음.
신청한지 3영업일만에 도착해서 바로 24일에 웹폼을 통해서 보냈다. IRCC secured account를 통해서 보내는 게 첫 번째 옵션이었는데 나는 거기서 찾아보니 서류 제출 버튼이 없어서 웹폼으로 보냄. 웹폼으로 보내면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당신이 보낸 서류를 잘 받았다'는 내용의 답장은 바로 왔다. 지금은 트래커에 reviewing으로 떠있는 상태다.
더 이상 추가서류 요청은 없었으면!!!!